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피하세요.
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2021년 6월 1일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2. 신고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
✅ 방문 신고: 해당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자동 신고: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 시 자동 처리
📌 확정일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신고 시 자동 부여됩니다.
3.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적용)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보다 부담은 완화되었지만, 법적 의무이므로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 지연 신고: 최소 2만원 ~ 최대 30만원
- 📌 허위 신고: 고의 거짓 신고 시 100만원
- 📌 공동 신고 거부: 최대 30만원
예시:
- 1억 미만 계약, 3개월 지연 → 2만원
- 5억 초과 계약, 2년 지연 또는 거부 → 최대 30만원
- 허위 신고 → 100만원
4.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전입신고와 연계: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처리
✔ 계약 갱신: 기존 계약이라도 임대료 변경 시 신고 대상
✔ 외국인 포함: 외국인 임대인/임차인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 존재
✔ 단기 거주 예외: 출장·발령 등 일시적 거주 목적은 예외 처리될 수 있음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 대상 계약 조건은 무엇인가요?A.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Q2.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며,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Q4. 허위 신고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계약 조건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고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할 경우 허위로 간주됩니다.
6.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므로, 지금부터 올바른 신고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익 없이 안전한 임대차 거래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